물건을 거래하는 기준은 상호 이익이다 상호이익의 기본은 정상적일 때 가능하다. 생산자가 꾸준한 생산을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이 주어져야한다. 생활에 궁핍함도 없고 물가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생산원가 보장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삶의 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보 되어야 한다. 가격 변동요소는 많다. 생산량 저하나 과잉때도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지원책이다. 생산자도,유통자도,소비자도 위험을 나누고 이익도 나눌 수 있어야 안정적인 유통이 확립된다. 그게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독과점이 생기면 가격은 왜곡되고 부의 편중이 발생한다. 생필품은 필히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나라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이 자리잡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