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는 일반건설공사, 그룹공사, 관급공사, 해외공사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다. 1) 목적하는 방향의 건물을 기획하고 예산을 산정하여 기본설계를 하고 검토 후 최종 설계로 건축허가를 득한다. 2) 건축허가 도서로 입찰을 하여 최종 건설금액으로 건설사와 계약을 한다. 3) 건설사는 본사 관리비 및 기타 경비 10~15 %( 1억 계약이면 최대 1500만 원)을 제외하고 實行費用 85~90%로 현장몫으로 배정한다. 여기에 현장관리비를 다시 15% 이내(9천만 원의 15% 1350만 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28~30%를 제외한 70% 내외로 실질적인 공사를 하게 된다.) 2.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30%는 건설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