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판결자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무기징역이상이어야 함에도 23년이 15년형으로 바뀌는 것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이었다는 증거다.
친위군사쿠데타를, 비상계엄령을 도모한 자에게 일반잡범처럼 선고를 하게 되면 끊임없는 계엄사태를 목격하게 됨이다.
이제 내란세력에게 수사와 판결을 맡기지 말라
주권국민들의 수사와 판결로 능지처참해야 한다.
내란 부역자와 동조자를 발본색원해서 공범자로 처벌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이다.
한덕수 같은 잡놈을 키운 개돼지는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주권국민임을 증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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