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3월30일 역전앞 홍보
4월9일이 치바현 및 시의원 선거일이다.
홍보수단이 다양해졌고 가성비평가도 나눠졌다.
그런데도
전통방식으로 가성비 최악을 선택한다.
법이 문제인 것이다.
선거비용 보존은 혈세로 처리하기에
후보자 자질문제를 외면하기에
공약 실천 위반 사기처리가 안됨으로
범죄시 즉각 활동정지가 안됨으로
한달가량 확성기 소리에 짜증이 났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은 재래식밖에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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