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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25일
임차인은 이사할 때 원상복구 항목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안지키려고 한다.
사용하면서 파손,오염, 손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안지켜진다.
임대인은 임차계약한 그대로와 사용료를 약속받는다. 그런데
안지켜진다.
허락없는 변경과 늦은 사용료 수령이 다반사다.
그래서 이사시 분쟁이 생긴다.
실마다 바닥,벽,천정의 원상복구를
전기,수도,가스, 통신시설 원상복구를
담배연기 얼룩제거는 쌩까지 깐다.
그러면서 배째라식이다.
결국
복구비 일부를 남기고 임차비를 돌려준다.
복구를 직접한다고 했다.
그것도 벽체도장인데 눈가림용이다.
성의만 보인 것이다.
신임차인이 다시 이사시에는 전면도장이다.
임대인의 손해를 어디서 만회하려나